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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92

융합생명공학과 졸업자격 인정 기준

작성일
2020.11.06
수정일
2023.03.07
작성자
전지은
조회수
1924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융합생명공학과 졸업자격 인정 기준

 

 

영역별/입학년도

 

졸업자격 인정기준

비고

전공영역

 

가. 전공영역의 평가는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으로 평가한다.

나. 인정기준
  - 졸업논문 제출 예정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하고, 학부(과)장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의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.
  - 학과(부)별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, 심사 결과는 합격, 불합격으로 한다.
  - 장기수료자에 대한 졸업자격인정기준으로 2010년도 이전 수료자의 경우 취업사실(4대보험 확인서 제출) 확인 후 전공영역 면제가 가능하며, 수료기간이 3년 이상인 수료자도 해당된다.

다. 학과내규의 논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논문 합격과 동등한 자격으로 간주한다.
 - 이와 같은 전공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. 생물공학기사 외 전공 커리큘럼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기사 자격증
 - 전국규모학회지(학진등재지, 등재후보지) 이상에 저자로 등재된 자.
 - 전공 관련 학회에 2편 이상 학술 발표를 한 자.

 

외국어영역

2011년 이후

- 생활영어1,2/비젼잉글리쉬1,2 중 1과목 의무 이수(교양3학점)
- 외국어 공인시험에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
· 언어교육원 원어민 영어회화단계 3단계    · OPIc IL
· TOEIC Speaking 115(5단계)   · TOEIC 550
· TOEIC(언어교육원 CBT) 500   · TEPS 445
※ 모든 인정점수는 2년간 유효

 

2014년 이후

-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 학점 취득
(기초교양-대학필수 3학점)

 

2019년 이후

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.
1) 아래 영어 교과목 중 두 과목에서 각각 B 이상 이수
2) 아래 영어 교과목 중 세 과목에서 각각 C 이상 이수
* 영어교과목 : 생활영어1, 생활영어2, 기초영어, 취업영어
* 생활영어1 필수 이수
3) 외국어 공인시험에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
· TOEIC Speaking 115(5단계)   · TOEIC 550
· TEPS 445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· OPIc IL
※ 모든 인정점수는 2년간 유효

 

장기수료생

- 장기수료생의 경우 취업사실(4대보험 확인서 제출) 확인 후 외국어영역 면제가 가능

- 취업 사실이 없는 경우 기초교육원의 e-class 외국어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수료자 (졸업자격인정원 및 대체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확인서 제출)

 

컴퓨터영역

2011년 이후

폐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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