융합생명공학과 졸업자격 인정 기준
영역별/입학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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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자격 인정기준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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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영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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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전공영역의 평가는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으로 평가한다. 나. 인정기준 다. 학과내규의 논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논문 합격과 동등한 자격으로 간주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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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영역 |
2011년 이후 |
- 생활영어1,2/비젼잉글리쉬1,2 중 1과목 의무 이수(교양3학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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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이후 |
-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 학점 취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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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이후 |
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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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수료생 |
- 장기수료생의 경우 취업사실(4대보험 확인서 제출) 확인 후 외국어영역 면제가 가능 - 취업 사실이 없는 경우 기초교육원의 e-class 외국어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수료자 (졸업자격인정원 및 대체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확인서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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컴퓨터영역 |
2011년 이후 |
폐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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